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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관리자 2022.06.09 12:10 조회 수 : 238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

 

평택시에 거주하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의료비해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① 평택시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합법 외국인)

②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75%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③ 소득기준 : 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22년 기준 가구단위 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재산기준 준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 지원금액

① 생계비 –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질병, 사고, 실직 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② 의료비

1인 기준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 직접지원)

※ 제외 : 치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③ 해산비

1인당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출산시 80만원)

※ 출산예정자도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받는 사람, 경기도형 긴급 복 지(무한돌봄) 지원을 받는 사람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평택시 검토 → 지원

 

◈ 신청 및 문의 :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 031-652-8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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