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
평택시에 거주하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① 평택시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합법 외국인) ②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함.
③ 소득기준 : 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22년 기준 가구단위 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재산기준 준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 지원금액 ① 생계비 –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질병, 사고, 실직 등)
② 의료비 1인 기준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 직접지원) ※ 제외 : 치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③ 해산비 1인당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출산시 80만원) ※ 출산예정자도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받는 사람, 경기도형 긴급 복 지(무한돌봄) 지원을 받는 사람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평택시 검토 → 지원
◈ 신청 및 문의 :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 031-652-8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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