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택외국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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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

관리자 2023.03.27 20:12 조회 수 : 124

 

2023년 2월 22일 기준 평택시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 국적의 세대주 및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 대상입니다.

1세대당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합니다.KakaoTalk_20230309_16334920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