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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야기12

관리자 2020.11.30 11:21 조회 수 : 175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 상담통역사 나크리 씨의 상담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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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기간 중

아르바이트(불법취업)를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 상담통역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이야기를 통해서 외국인노동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9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의 구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회사들과 면접을 봐야 합니다. 만약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불법취업이 되어 벌금을 내거나 본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법취업을 한 횟수나 기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온 외국인노동자 A 씨는 구직활동 기간 중에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노동자는 회사 사람과 같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입원도 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A 씨가 퇴원을 하고 기숙사에 돌아왔지만 치료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A 씨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A 씨는 일도 못 하는 상황에서 괜히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1주일 정도 기숙사에 있다가 첫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평택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생활하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손을 움직이지 못 하는 상태라 밥도 해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면접을 볼 수 있는 새 회사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고 있었지만 당연히 면접도 보지 못하는데다가 병원의 통원치료비마저 자신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A 씨는 구직기간 중에 몰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알게 되면 비자가 취소되고 강제 출국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디에서도 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평택외국인복지센터를 소개해 주었고 혹시 하는 마음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A 씨에게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프로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미등록노동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취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선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A 씨가 처음 입사할 때 본인이 불법이라고 해서 따로 들어준 보험이 없었고,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의 병원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했으며, 앞으로 재활 치료비가 발생하면 그것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사고가 난 후, A 씨가 아닌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진료를 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이름을 빌려준 친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름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일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명을 들은 A 씨는 고민 끝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의 고용허가제에서는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은 취업은 불법입니다. 친구나 사장님이 기다리면 입사를 시켜줄 테니 우선은 와서 일을 하라는 말을 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름이 다르면 말을 하고 본인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A 씨는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으나 구직활동 중의 불법취업이었다는 것과 병원 치료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점 때문에 쉽게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