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알림

 

1. 107개 지역으로 확대

2. E-7-4R 신설

- E-9, E-10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 기존 E-7-4 점수

- E-7-4R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F-2-R로 전환

- E-7-4R의 동반가족도 해당 지역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3. F-2-R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체 취업 가능

*** 2025년 4월 경 시작 ***

*** 2025년 3월 중순 경 세부사항 안내 예정 ***

 

----- 출처 :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