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
평택시에 거주하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① 평택시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합법 외국인) ②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함.
③ 소득기준 : 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준용)
④ 재산기준 : 22년 기준 가구단위 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재산기준 준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 지원금액 ① 생계비 –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질병, 사고, 실직 등)
② 의료비 1인 기준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 직접지원) ※ 제외 : 치과, 만성질환, 재활치료,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③ 해산비 1인당 최대 50만원 (쌍둥이 이상 출산시 80만원) ※ 출산예정자도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받는 사람, 경기도형 긴급 복 지(무한돌봄) 지원을 받는 사람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 평택시 검토 → 지원
◈ 신청 및 문의 :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 031-652-8855 )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29 | * 8월 상담 * | 관리자 | 2023.07.30 | 80 |
228 | 도곡리 외국인 교실(한국어) 강사 모집 | 관리자 | 2023.07.30 | 121 |
227 | * 제3회 평택아시안게임 참가신청 * | 관리자 | 2023.07.16 | 96 |
226 | *고용허가제(E-9비자) 제도 변화* | 관리자 | 2023.07.16 | 114 |
225 | *7월 상담* | 관리자 | 2023.07.05 | 81 |
224 | *6월 상담* | 관리자 | 2023.05.31 | 84 |
223 | *16회 세계인의 날 행사* | 관리자 | 2023.04.28 | 843 |
222 | *5월 상담* | 관리자 | 2023.04.28 | 87 |
221 | * 튀르키예 돕기 모금액 전달 * | 관리자 | 2023.04.05 | 87 |
220 | * 4월 상담 * | 관리자 | 2023.03.31 | 93 |
219 |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 | 관리자 | 2023.03.27 | 124 |
218 | 115주년 세계여성의 날 | 관리자 | 2023.03.27 | 82 |
217 | 2023년 3월 26일 다문화 명동거리 정기청소 | 관리자 | 2023.03.27 | 81 |
216 | 2023년 2월 26일 다문화 명동거리 정기청소 | 관리자 | 2023.03.27 | 66 |
215 | 3월 상담 | 관리자 | 2023.02.28 | 96 |
214 | 2023년 출장통역 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23.02.28 | 770 |
213 | 2월 상담 | 관리자 | 2023.01.30 | 93 |
212 | 2023년 1월 29일 외국인과 함께하는 거리청소 | 관리자 | 2023.01.30 | 69 |
211 | * 중국 출발 입국자 코로나19 방역 강화 * | 관리자 | 2022.12.30 | 71 |
210 | 1월 상담 | 관리자 | 2022.12.30 |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