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23. 9.25. ~ 12.20. (30,000명 쿼터 마감 전까지)
2.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 신청 5부제 : 출생 연도 끝자리로 신청 요일 지정
|
신청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출생 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예 : 1990년생 --> 금요일, 1993년생 --> 수요일)
3. 신청 조건 (①~④ 모두 충족)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② E-7-4 근로계약 시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이상 고용 계약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
③ 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
④ 점수제 최소 200점 이상
- 최근 2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4. 가점 ( + )
①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②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
③ 자격증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④ 국내대학 학위
⑤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제2종 보통면허 이상
5. 감점 ( - ) : 최대 50점
① 벌금 100만원 미만 :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
②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6. 신청 제외 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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