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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이야기10 *

관리자 2020.11.11 16:49 조회 수 : 158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캄보디아상담통역사 시나 씨의 상담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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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외국인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캄보디아 상담통역사입니다.

 

이번에는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 4년 10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돌아 갈 수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한국에 있기 싫었지만 캄보디아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B회사에 들어갔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몇 달 동안은 월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일을 그만두는 달인 7월 월급을 용역회사에서 받지 못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며 10월 15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현재 절실히 필요한 돈이기에 사장님에게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사장님은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보니 A씨가 일한 회사에서는 용역회사로 돈을 지급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형편이 어렵다며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민하다가 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니 사장님은 7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10월 15일 이후에 줄 수 있으니 기다릴 수 없으면 진정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진정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면 용역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A씨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근무했던 회사로 전화문의를 했고 용역회사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노동청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후, 노동청에서 A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저에게 통역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용역회사 사장님이 9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니 노동청에는 출석을 안 해도 되며 약속을 어기면 다시 출석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하였습니다.

A씨는 약속을 믿어보겠다고 했고, 마침내 9월 15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센터에는 용역회사에서 일하며 임금을 못 받은 외국인들이 가끔씩 옵니다.

실제 일하는 회사가 용역회사에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 체불이 된 경우도 있고, A씨처럼 실제 일하는 회사에서는 용역회사에 임금을 주었지만 용역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폐업해 버리는 용역회사도 있었고, 문을 닫았다가 같은 자리에 다른 사장님이 용역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느 회사의 소속인지, 월급은 어디에서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장님이 월급을 지급 하지 않으면 몇 번 요청을 하다가 포기해 버리거나 절반도 안 되는 적은 돈만 받고 합의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가 단속이 될까 두려워 적은 돈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거나 진정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임금체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상담통역사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잘 하고 있다고 격려 아닌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A씨도 혼자라면 월급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어로 된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로감독관님과 한국어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A씨는 캄보디아 상담통역사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노동자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웃는 얼굴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없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또는 일하다 다쳤을 때 등 문제가 생기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택외국인복지센터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