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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비자) 제도 변화*

관리자 2023.07.16 13:15 조회 수 : 114

*고용허가제(E-9비자) 제도 변화*

 

1. 사업장변경

- 업종 + 지역(예:수도권, 충청권, 전라 제주권 등) 내에서 변경 허용

(23년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 사업장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

- 재입국특례요건 완화 (내용은 추후 확정)

- 장기근속특례 신설 (23년 하반기 신설 추진)

2. 숙소비

- 지역을 고려(부동산 실거래가 참고)

3. 주거환경 개선

- 공공기숙사 확대 지원

- 우수기숙사 인증제

 

* 출처 : 고용노동부

 

* 자세한 사항은 센터 페이스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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