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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성실근로자) 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 2021년 10월 14일부터 *

 

<1> 재입국특례자(성실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개월→1개월)

재입국특례자(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2> 재입국 특례 대상(성실근로자) 확대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5>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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